참여안내
기부자 예우
 기부자 예우
구분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
감사서신
학교달력 1회 계속
기념품
감사장(우편)
감사장(행사)
초청행사
공로회원
기금명명(희망시)
후원업체 등록
탐방취재⁄보도 3천만원 이상

※ 학교신문은 우편발송 희망자에 한 함(충성대 앱 내 충성대신문보기에서도 가능)

 기부자 세제혜택

• 개인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, 배당소득 을 기부하신 경우 종합소득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6조3항)

• 개인의 부동산 및 사업소득 등으로 기부하신 경우 해당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(소득세법 제49조)

• 법인 명의로 기부 하신 경우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법인세법 제18조)

• 상속자에게 등기이전 않은 상속재산 기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상속세법 제49조)